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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할 때 본계약에 앞서 가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흔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면 제3자에게 계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궁금해지는 것이 가계약금 반환 여부일 것입니다.

과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가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은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가계약금 뜻 의미 반환 가능 여부 특약 소송 방법 절차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뜻 의미

부동산 가계약금이란 정식 계약인 본계약을 맺기에 앞서 거래 의사를 확인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고받는 금전을 일컫습니다. 흔히들 '계약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계약 단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매매가격, 잔금일정, 부대조건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게 됩니다.

가계약금의 규모는 대개 매매 대금의 5~10% 정도로 정해지며, 본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됩니다. 매도인은 가계약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우선권을 보장하고, 매수인은 진지한 거래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

그렇다면 가계약금은 어떤 경우에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크게 계약 무산의 원인과 귀책사유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매수인의 변심이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가계약금에는 위약벌로서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단순 변심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 해제 시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불발의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다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소유권 이전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특약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수인의 변심 등으로 거래가 결렬되면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계약 시 특약 조항을 두면 환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계약서에 거래 진행의 전제 조건을 명시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출 실행 여부, 소유권 이전 가능 시점, 건물 상태 확인 결과 등이 특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금융기관의 대출 불가 통보 시 가계약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매도인과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이죠.

부동산 가계약금 소송 방법 절차

가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가계약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가계약금 반환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재판부는 서면심리를 진행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수반되는 비용과 노력, 입증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제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부동산 가계약금의 의미 - 본계약 체결 전 매매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수수하는 금전
- 통상 매매대금의 5~10% 수준으로 결정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여부 -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 파기 시 반환이 어려움
-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이나 귀책사유 시 반환 가능
부동산 가계약금 특약의 역할 - 일정 조건을 전제로 반환을 약정할 경우 환불 가능성 증대
- 대출 실행, 물건 인도일, 하자 유무 등을 조건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소송절차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우선 반환을 요구
- 소장 제출 → 서면심리 → 변론기일 → 판결 선고

결론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계약은 본계약의 예약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수인의 임의적 계약 해제 시 가계약금 반환이 쉽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특약을 통해 일정한 반환 요건을 마련해 두거나,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파기된 경우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립니다. 반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어떤 경우든 부동산 거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으려면 가계약 단계에서부터 계약 내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서로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분명히 하고, 필요하다면 특약을 설정함으로써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부디 이 글이 부동산 가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며,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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