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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어느 순간, 누구나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를 당해 일상의 삶이 흔들릴 때, 주변에 손을 내밀 곳이 마땅치 않다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지원책, 바로 '긴급돌봄 서비스'입니다.

2024년부터는 이 제도의 수혜 범위를 대폭 넓혀 14개 시도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급히 필요한 처지라면 일정 기간 가사와 돌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긴급돌봄 서비스 소개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가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소개

긴급돌봄 서비스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단기 돌봄 제도를 말합니다. 그간 노인장기요양이나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기존 서비스는 신청부터 이용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장기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긴급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공적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 상황에 더욱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현재는 전국 14개 시도, 122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우선 시행 중이며, 향후 서비스 수요와 공급 역량 등을 감안해가며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긴급돌봄 서비스는 소득 다과를 떠나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다만 신청 후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돌봄의 긴급성 ▲돌봄의 필요성 ▲다른 서비스와의 중복성 등을 따져 지원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긴급돌봄을 요하는 상황으로는 주된 돌봄자의 부재,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일시적 돌봄 공백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일반적 양육이나 즉각적 개입을 요하는 사고, 자살시도, 학대 등은 긴급돌봄 서비스가 아닌 다른 관련 서비스로 연계될 것입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서비스 내용 가격

구분 내용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의 가정 방문을 통한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 지원 제공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일 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30일 이내 종료
서비스 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급여 단가에 준함(시간당 2만4천원, 3시간 이용 시 5만4천원)
본인 부담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지자체별 상이)

긴급돌봄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등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찾아가 돌봄, 가사, 이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 달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의 범위 안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기한은 30일로 한정됩니다.

서비스 단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급여 수가에 준해 시간당 2만4천원, 3시간 기준 5만4천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부담이 면제되며, 중위소득 160%를 넘는 가구는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단, 구체적인 본인 부담률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신청은 공무원이 신속히 자격을 확인한 후 최장 3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병원의 퇴원지원실, 시군구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돌봄의 필요성이 뒷받침되면 별도 현장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읍면동 직원이나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 본인·가족 등의 서비스 신청 ⇒ 읍면동의 신청 접수·자격 확인(공적자료·추천서 확인) ⇒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 30일 내 종료 또는 연계

긴급돌봄 서비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사회서비스원(1522-0365), 해당 지자체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서비스 대상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음(단,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제공 서비스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 지원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하루 3시간 x 24일), 최장 30일까지 이용 가능
본인 부담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결론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그간 공적 돌봄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아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 몫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의 단계이지만 앞으로 긴급돌봄의 수요와 공급 역량 등을 꼼꼼히 따져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의 위기에도 국가가 든든히 받쳐주는 촘촘한 돌봄망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데 이 글이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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