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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 투자에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 납부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소액투자자도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기간, 세금 계산 방법, 세율, 증권사 신고대행서비스 등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율 신고기간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 안내에 대해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설명 범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소액투자자도 해외주식으로 이익을 내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된 모든 해외주식 매매차익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국가를 불문하고 해외주식 매매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 수익이 발생해도 실제 매도하지 않았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합산한 순수익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즉, 연간 해외주식 매매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세율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100만 원에 매수한 해외주식을 500만 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은 4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매매수수료를 차감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22%를 곱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33만 원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해외주식 매매내역은 2024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신고와 함께 납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조회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무료 또는 유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행 신청은 보통 4월에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증권사별 신고대행 서비스를 살펴보면, 키움증권은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무료로 신고대행을 해주고,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25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대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유료(5만 원)로 신고대행을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거래한 모든 증권사의 매매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권사별로 나누어 신고하면 안 되니 유념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과세대상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실현된 모든 해외주식 매매차익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세율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신고기한 다음 해 5월
증권사 신고대행서비스 해외주식 양도소득 조회 및 신고대행 서비스 제공 (무료 또는 유료)

결론

해외주식 투자가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달리 소액투자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된다는 점, 세율이 22%라는 점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기한이 다음 해 5월이라는 점,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니 관련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도 적극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율 신고기간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 안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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