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주거 상황은 이들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이에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보장하여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거급여 설명 개념 지원 대상 수급자 선정 기준 분리지급 지원 내용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설명 개념

주거급여는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 가구에게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필요한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보조하여 기본적인 주거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275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져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인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판단 기준에서 제외되며, 오로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단, 수급자 명의로 된 자동차는 재산으로 포함되나 장애인용 차량은 예외로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크게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임차 가구에는 지역 기준에 따른 실제 임차료를 상한액 내에서 보조하며,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2024년에 적용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원/월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각 가구 규모별로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얻게 됩니다.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월 소득인정액 2,750,358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존에는 수급가구의 청년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나, 2024년부터는 만 19세에서 29세 사이의 미혼 자녀에 대한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수급가구 자녀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자의 임차료 수준에서 최대치를 고려하여 급여액이 산정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대상은 수급가구에서 분리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으로 한정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금액
임차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2024년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예를 들어 3급지의 4인 가구는 최대 333,000원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 전액을 보조받지만,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30%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을 제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로 산정된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때는 최소 1만 원을 일괄 지급하게 되며, 반대로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 지급액인 1만 원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관련 확인 서류 등이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시하며 임대차 계약 내용과 주택 상태 등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요약정리
| 구분 | 내용 |
|---|---|
| 개념 |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 |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 급여내용 | 임차가구 대상 기준임대료 한도 내 임차료 보조, 자가가구 대상 노후도별 수선유지급여 |
| 수급기준 | 1인가구 1,069,654원/월, 4인가구 2,750,358원/월 등 가구원수별 차등기준 적용 |
| 분리지급 |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만19-29세) 자녀에 대해 별도 급여 지급 |
| 지급금액 | 거주지역 및 가구원수 기준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
결론
주거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임차료와 주택 개량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기본적인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주거급여가 주거 빈곤 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자리매김하여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글이 주거급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었길 바라며,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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